10.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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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공부하는 경제 - 금융문맹 탈출 프로젝트

10. 공매도

금융문맹 탈출 프로젝트

 

공매도

공매도(short selling)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 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9월 금융위기 직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다.

 

출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018

 

 

직장인의 공부하는 경제

공매도(short selling): 없는 것을 판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 >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금융기관에 되갚은 후 그 차익을 얻는 투자

주가 하락시 이익을 얻지만, 주가 상승시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주식 약세장에 공매도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음. 각국에서 공매도에 대한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2008년 9월 금융위기 직후 공매도 금지가 시작되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공매도 금지기간 설정: 2020. 3.1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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